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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AI 생성 이미지 |
종교뉴스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 RNS)와 법, 권리, 종교 프로젝트(Law, Rights, and Religion Project)가 공동으로 제작한 소송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집권 동안 11개 주요 신앙 전통에 속한 80개의 종교계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백악관 신앙사무국(White House Faith Office)을 이끌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 폴라 화이트-케인(Paula White-Cain)은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종교 자유의 수호자로 평가했다. RNS에 따르면, 화이트-케인은 “현대 역사상, 어쩌면 역사 전체를 통틀어 종교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높이고 보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24시간 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가톨릭 단체 및 지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 있었다. 18쪽 분량의 법률 서류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은 국토안보부(DHS)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돌보는 것을 막음으로써 연방정부가 종교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고 측은 서류를 통해 “접근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활동만 제한한 것이 아니다. 구금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을 수년간 해왔던 이들의 사역, 즉 종교적 표현 자체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RNS는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거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대통령보다 종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이민 제한 및 대규모 추방 정책을 둘러싸고 종교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해 15개 교단이 직접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RNS에 따르면, 이 가운데 11개는 주류 개신교 교단으로,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개혁파 유대교 연합(Union for Reform Judaism) 등 3개 교단이 참여했으며, 흑인 개신교 교단인 아프리카 감리교 시온 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도 원고에 포함됐다. 또 다른 23개의 원고는 루터교 노회(Lutheran synods)나 가톨릭 교구(Catholic dioceses)와 같은 지역 단위 교단 조직이다.
81명의 종교 관련 원고는 주요 교단, 신앙 지도자, 개별 실무자, 신앙 기반 조직 외에도 주(State) 단위의 교회 협의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주류 개신교를 배경으로 하며, 가톨릭(20%), 유대교 전통(약 9%)이 그 뒤를 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2건의 소송 가운데 최소 14건은 연방정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 보장 권리, 또는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RFRA)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교회와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결정을 문제 삼는 또 다른 4건의 소송에는 수백만 명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수십 개의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웨인주립대 로스쿨(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교수 크리스토퍼 런드(Christopher Lund)는 이러한 소송을 보다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보수 성향 밖의 종교 지도자들과 단체들로부터 특히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반응이 사회 현장과 법정 대응의 형태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런드 교수는 “미국 사회가 매우 양극화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보수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성향의 교회들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종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로런 비스(Lauren Bis)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종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종교적 편견과 싸웠으며,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추적 자료에 포함된 많은 사건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RNS는 전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종교자유회복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은 1993년 민주·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제정됐으나 이후 보수 성향 종교단체들의 법적 승리와 관련된 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하비 라비(Hobby Lobby)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예 용품 소매업체 하비 로비의 소유주들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 의무화에 반대하자 해당 회사는 건강보호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피임 관련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독교 색채를 띈 하비 라비 회사가 직원들에게 피임이 보장되는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수십 년간의 사건들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최근 제기된 소송은 그 규모와 참여하는 종교단체의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RNS는 평가했다. 특히 ‘민감한 장소’ 정책과 관련된 4건의 소송만 해도 수십 개의 종교단체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RNS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의 가톨릭교회와 6개 퀘이커(Quaker) 지역회의, 5개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지역 노회 등 지역 종교기관도 참여했다. 매사추세츠·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의 주 단위 교회협의회도 원고에 포함됐다.
RNS에 따르면, 성공회, 미국 침례회(American Baptist Churches USA), 아프리카 감리교시온 교회, 개혁파유대교연합 등 전체 교단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계는 16개 종교계 원고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22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4분의 1 이상은 기각됐거나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부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경우,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RNS는 전했다. 그러나 최소한 2건의 ‘민감한 장소’ 관련 소송에서는 이미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연방 요원들은 종교계 원고들과 관련된 교회 부지에서 일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ICE 요원들이 지난달 약 5만 명을 체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종교 단체들이 앞으로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런드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이례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토안보부(DHS)의 정책이 예배 장소에 가하는 압박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종교 활동에 대한 간섭”이라고 평가했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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