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잠정 심리
11월 1일 답변 시한 앞두고 갈등 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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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대통령·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제73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기념식’ |
한미연합회(AKUS) 애틀랜타지회와 (사)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애틀랜타 지회가 주축이 된 동상건립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주중광)는 10월 1일(목) 오후 2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이승만 대통령·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제73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장에는 조지아주 의회 맷 리브스(Matt Reeves) 하원의원, 맥아더재단 조셉 레인스 주니어(Joseph Reynes Jr.) 회장을 비롯해 교계 지도자들과 참전용사 관계자, 한국과 타주에서 축하 사절단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오대기 AKUS 애틀랜타 회장과 주중광 이사장이 차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과 평화 수호의 메시지를 전했고, 김영길 한미연합회 USA 총회장과 송대성 AKUS-Korea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혈맹의 굳건한 결속을 다짐했다. 이어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과 정명훈 미연방총한인회 총회장 역시 이번 동상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애틀랜타 한인회 민사 분쟁을 관할하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Gwinnett County Superior Court)의 J. 라일 포터(J. Lyle Porter)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이 내린 ‘설치 금지’ 법원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포터 특별재판관은 지난 8월 14일 한인회관 부지 내 동상 설치 및 영구화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행사 직전에도 “기념행사 개최 자체는 허용하되 회관 부지 내 지반 고정 및 영구 거치는 일체 불허한다”는 구두 명령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달 29일 회관으로 운반된 동상을 지반에 정식 고정하지 않은 채 임시 거치 상태로 둔 뒤, 참석자들이 백포를 벗기는 제막 절차와 실내 2부 기념식(환영사, 기조연설, 축사)만 진행했다.
행사는 마무리됐으나 후속 법적 리스크는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등은 법원이 금지한 동상을 회관 부지로 반입하고 제막 의식을 치른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이자 가처분 명령 위반이라며 추가 긴급 제재 모션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건립추진위 측은 “지반을 파손하거나 구조물을 영구 시공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임시 거치 행사였으므로 명령 위반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기리는 정당한 기념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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