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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Unsplash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A)’의 일부 조항이 목회자 및 종교학 과정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기독교 대학·신학교 총장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에 따르면, 총 8만 6,639명의 학생이 제학 중인 165개 기관을 감독하는 ‘성서고등교육협회(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는 소속 학교 총장 약 20여 명과 함께 신학생들을 ‘제840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조항은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을 개정한 것으로, “저수익 프로그램(low-earning outcome programs)”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HE 회장 필립 디어본(Philip Dearborn)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 조항은 정부가 급등하는 고등교육 비용과 학생 대출 증가와 관련해 대학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이 고등교육 전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점이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디어본 회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졸업 4년 후 국세청(IRS) 데이터를 토대로 기관 및 학과 졸업생의 평균 연봉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주에 거주하는 24~32세 평균 소득과 비교한다.
그는 “만약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높지 않다면 교육부는 이를 부적격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며 “2년 연속 실패 판정을 받으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정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의 50% 이상이 실패 프로그램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관 전체가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Title IV) 참여 자격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한 미 교육부의 예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교 및 종교학 학사 과정 학생 가운데 53.3%, 석사 과정 학생 가운데 89.4%가 ‘부적격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어본 회장은 “‘해를 끼치지 말라’ 조항의 목적은 대학이 학생들을 고소득 직업으로 얼마나 잘 준비시키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면서도 “기독교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고소득 직업만을 목표로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 선교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 자체가 종교 고등교육기관에 불균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법 통과 이후 교육부가 그 영향을 확인했고 실제로 우리 기관들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디어본 회장은 지난주 소속 학교 총장 21명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연방의회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각 학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학교가 위치한 주의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해당 지역구 하원 의원을 직접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디어본 회장은 지난주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약 50~60차례 회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 해결책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종교기관을 해당 조항에서 면제하거나, 종교 관련 전공 학생 전체를 예외 대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디어본 회장은 교육부가 2027년 1월 1일까지 각 기관에 부적격 프로그램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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