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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 및 발표한 포고문에서 밝힌 대로,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예외 품목’을 뺀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율을 10%로 발표한 다음 날인 21일, SNS를 통해 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새 글로벌 관세는 10%로 시작하고, 조만간 포고령 등 추가 절차를 거쳐 15%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원료, 일부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 산업에 필수적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로 관세가 부과된 경우, 또는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등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 조치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까지 해당 관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저지 목적의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집권 2기 대표 공약 및 정책인 대대적 관세 부과 방침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와 함께, 일부 국가에 대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축적된 관세 수익을 지키고,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의 조건으로 맺은 무역 합의가 파기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불합리·차별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 결과,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두 수단은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므로, 우선 122조를 활용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최대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책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글로벌 관세는 150일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연장 승인은 불가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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