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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홈페이지 |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 소속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텍사스주 댈러스의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가 교회 운영권과 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회 측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교회는 지난 26일(월)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4,775명 가운데 90.35%가 교단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회 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인 일렉션 트러스트(Election Trust)가 이번 투표 결과를 공인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CBN)에 따르면, 교회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요일부터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Highland Park Methodist Church)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는 독립적인 감리교회로 운영될 계획이며, 교단 탈퇴에 필요한 관련 절차와 변경 사항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CBN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 텍사스 호라이즌 연회(Horizon Texas Annual Conference)는 이번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회 측은 성명을 통해 “신자 개인은 자신이 속할 종교나 교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의 투표만으로 개별 지역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교회 운영 규정과 재산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매체에 따르면, 연회는 지난 8월 하이랜드파크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회는 교회가 2022년 교회 운영 문서를 변경하면서 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관계를 명시한 문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랜드파크교회는 연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CBN에 따르면, 교회 지도부는 당초 연합감리교회에 잔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교단 탈퇴를 권고했다. 교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초 작성한 문서에서 “교회협의회는 연회와 감독이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신뢰에 기반한 유대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렸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에 앞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회 측은 소송 제기 전 여러 차례 회의와 협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이랜드파크교회는 연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회 재산의 소유권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연회는 해당 교회 부동산이 교단을 위해 신탁 관리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이랜드파크교회는 재산권과 관련해 자신들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교단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교회는 2025년 기준 등록 교인이 1만 5,000명을 넘었으며,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은 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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