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종교 목록 대폭 조정…211개에서 31개로 축소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7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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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군종단(Chaplain Corps)에서 인정하는 종교 수를 공식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이 소속 종교로 등록할 수 있는 종교 코드가 211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기독교인인 헤그세스 장관은 올해 초 기존 제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비실용적이며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대다수 군인은 단 6개 종교 코드 범주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목록은 21개의 기독교 교단과 함께 불가지론(Agnostic), 바하이교(Baha’i), 불교(Buddhism), 힌두교(Hinduism), 유대교(Judaism), 시크교(Sikh),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무종교(No Religion), 기타 종교(Other Religion)로 구성되었다. 반면 무신론(Atheism), 이교주의(Paganism), 인본주의(Humanism)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미국 국방부 인사·준비태세 담당 차관(Anthony Tata)은 이번 개편이 “군목단의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종교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목록은 군목들에게 명확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군인들의 종교적 필요를 더욱 잘 예측하고, 개인의 신앙과 실천에 부합하는 종교 지원 활동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한 전직 미 육군 군목은 밀리터리 닷컴(military.com)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비극이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목이 되기 위해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며, 이것이 군종으로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역 군목들에게 계급장을 지우고 종교 표식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군목은 군인이기 이전에 군목이며, 장교는 그다음이다. 이번 변화는 그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목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안수를 받은 데서 시작된다. 장교로서의 계급은 유지되지만, 계급 표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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