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직원들, 부활절 이메일 위헌 소송 제기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7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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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직원들이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과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롤린스 장관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종교적 메세지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해 기독교 포교(Christian proselytizing)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전미 연방 직원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Federal Employees, NFFE)과 농무부 직원 7명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롤린스 장관은 2025년 2월 농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체 직원들에게 점점 더 포교적 성격이 강한 이메일을 보내며 자신이 선호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롤린스 장관은 부활절 이메일에서 “행복한 부활절 되길 바란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He is Risen indeed).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모든 인류에 변함없는 소망이 되신 분을 기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이 이메일이 종교적 메시지 패턴의 일부라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메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국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비추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비종교적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이메일들이 “강요, 종교적 설교, 특정 교파 선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 직장 내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원고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정부에 의한 종교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헌법적 권리를 지키고, 장관이 다른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원고 측은 농무부 장관의 이메일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포교적 종교 커뮤니케이션”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롤린스 장관이나 다른 농무부 관계자들이 유사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5월 1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기됐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농무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 역시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라고 소송에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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