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

김재순 / 기사승인 : 2017-12-12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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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확대된다. (사진출처=내부DB)

[서울=세계TV] 김재순 기자 =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또한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임금지급보증제는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에게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적정임금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 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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