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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depositphotos.com |
미국 전역에서 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는 허가된 위탁가정(foster care) 수보다 훨씬 많다. 기독교인이 위탁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주(州)에서는 전통적인 성 정체성 신념을 가진 기독교 가정이 임시 위탁 가정 절차에서 배제되어 왔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 따르면, 2019년부터 약 30명의 위탁아동을 돌본 경력이 있는 한 위탁가정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새로운 ‘위탁부모 동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잃었다.
새 동의서는 위탁 아동의 의학적 성전환 또는 성별 정체성 표현을 위탁가정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매사추세츠 부부도 한 살배기 아동을 돌보던 중 해당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서명하지 않아 위탁 양육 면허 박탈 위험을 겪거나, 자격을 이미 상실한 매사추세츠,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주의 위탁 가정들을 대리해 기독교 법률 단체 ‘국제 자유 수호 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주에서도 새 규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셰인·제니퍼 드그로스(Shane and Jennifer DeGross) 부부의 위탁가정 면허가 갱신되지 않았다.
셰인 드그로스는 폭스뉴스(Fox News)에 “모든 아이는 사랑받는 가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주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 가정을 차별하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위탁가정은 정부와 아이들 중간에서 놀라운 역할을 한다. 주정부가 신앙인들을 차별하면 결국 아이들만 다칠뿐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에 위탁·입양 시설들은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정보·데이터 수집 체계의 현대화부터, 위탁 보호 연령을 벗어나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및 서비스 확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 보호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주성별·성 정체성 관련 주(州) 정책에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위탁·입양에서 배제된 종교 자유 옹호 단체와 신앙심 있는 가정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명령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종교적 신념이나 기본적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이유로 아동을 돌볼 자격이 있는 가정의 참여를 위축하거나 금지한 과거 정책을 비판하며, 연방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신앙 기반 단체를 포함한 비정부단체와 각 주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300여 개 아동·가정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고아를 위한 기독교 연맹(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의 제드 메더핀드(Jedd Medefind) 대표는 “신앙 기반 단체와 신실한 가정이 주·카운티 아동복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환영받도록 행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나오미 셰이퍼 라일리(Naomi Schaefer Riley) 선임연구원은 행정명령을 분석하는 글에서 명령의 일부는 “매우 늦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라일리는 “지난 행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차별을 사실상 장려했고, 일부 주에서는 지금도 위법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신이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아동에게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훌륭한 위탁부모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3년, 보건복지부는 LGBTQ 정체성을 밝힌 위탁아동의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규칙안을 제시했다. 이 규칙안은 LGBTQ 위탁아동을 “적대감”이나 “차별”이 없는 가정에 배치하고, 예비 위탁·입양 부모가 아동의 성 정체성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규칙안은 사실상 각 주가 위탁·입양 부모 자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ADF의 요하네스 델폰세(Johannes Widmalm-Delphonse) 법률고문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트럼프 행정명령이 기존의 정책과 정반대 방향을 요구하는 만큼 각 주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ADF는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는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아이들에게 최선이 될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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