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구체적인 내용은?

유창희 / 기사승인 : 2017-12-06 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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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출처=pxhere)

[서울=세계TV] 유창희 기자 =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세율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2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p 더 오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오른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를 6세 이상의 자녀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9월부터 도입되는 0~5세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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