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규정' 상향 조정 "찬성" 47.4% vs "반대" 47.7%

이민석 / 기사승인 : 2017-11-30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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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 '3·5·10만 원' 규정에 대한 상한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47.4%로 두 의견의 격차가 초박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규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국내산 농축수산물에만 예외 적용해야 한다가 25.6%였던 것에 비해 '유지·강화' 의견은 소폭 감소한 반면 농축수산물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9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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