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도입…산재보험 가입도 확대

김재순 / 기사승인 : 2017-11-28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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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사진출처=CJ대한통운)

 


[서울=세계TV] 김재순 기자 = 택배기사에게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택배기사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기입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출퇴근 시간 외에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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