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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막바지 공사 작업이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12일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계획부터 계약과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민간 공사 브로커가 경호처 간부와 유착해 대통령 신변 안전과 관련된 자재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방탄창호 설치, 경호청사 이전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사업 중 옛 외교부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관저 이전 공사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저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개 업체는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무실과 관저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탄유리와 창틀, 보안 필름을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선 책임자인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가 총공사비 20억 4천만원 중 15억 7천만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의 경호처 간부는 경호처의 긴급출동대기시설 등의 보수공사 과정에도 관여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주요 시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수위도 논란이 된다. 감사원이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호처에 파면을 요구하고 공사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지만,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관저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선정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도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대통령직 인수위 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한 당시 비서관의 경우 징계 요구 대신 "앞으로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라"며 인사자료 통보에 그쳤다. 이 비서관은 이미 퇴직해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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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의계약은 법령상 가능하다", "주요 시공업체가 통상 이윤보다 더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등의 설명도 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가 시발점이 됐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해 거의 2년 만에 결론을 내렸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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