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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
종교의 자유와 질병 예방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숙제에 법원이 답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정규 종교 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등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한 여러 방역 조치 중 하나"라며 "온라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비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교계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부산 지역 교회 관계자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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