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 제공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따라 '제3자 변제'를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포괄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재단은 10일 특별법 제정 연구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어 유족 측 입장을 청취하고 특별법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과 노경달 사무처장을 비롯해 법률·외교 등 전문가 5명과 유족 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 심 이사장과 일부 위원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무처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재단에서는 (중략)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신장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해법의 1차적 목표가 확정판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단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여타 강제징용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해법으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 내부적으로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발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실질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국회에서는 다양한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여럿 상정됐으나 대부분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