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는 2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낸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교사·예비교사 등이 포함된 교원 361명과 학부모·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제기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3가지로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 취소 등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측은 시험위탁의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 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 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기독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공포됐다. 그동안 기독교계 사학은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사학미션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활동으로 기독사학의 내적 갱신과 발전 토대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 헌법소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학 운영의 중요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