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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9년 진행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뒤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지난 28일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3급 비밀 지정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 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2조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담은 보고서의 특성 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발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기관인 하나원 내 교육생들에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크게 줄어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일부의 3급비밀 지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이루어진 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로 나타났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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