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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16일 코로나19 비상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계획만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종교계와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방역수칙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식당·카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학원·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서 별도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종교시설은 전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포함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할 때 100%까지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방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도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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