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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크레도 유튜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3세부터 조기성애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연구단체인 크레도는 2일 서울 서초구 산지빌딩에서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조기 성애화 조장하는 문화막시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동성애 등의 내용이 담긴 조기 성교육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퍼지면서 아이들에게 성윤리 혼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초빙교수)는 ‘문화막시즘과 조기성애화 비판-교육현장에 뿌리내리는 문화막시즘’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68혁명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 양성을 위해 조기 성교육을 추구했으며, 이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동성애 집착의 산물이 됐다”며 “조기성애화 교육이 결코 21세기 대한민국 교육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성교육 등이 포함된 현행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이날 ‘법조인이 바라보는 현 성교육의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3세 이상 유아부터 실시되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조기 성교육은 성 정체성 혼란에 이를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헌법상 권리인 자녀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 국가는 2차적 교육 주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투데이=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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