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맹견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한다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1-25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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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2일 내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맹견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맹견책임보험이 출시됐다. 견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 내에 보험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말하며, "이번 보험은 타인의 맹견으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타인의 동물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고 발표했다. 


맹견이라 함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와 관련된 잡종의 개(믹스견)를 말한다.


맹견보험의 보상수준은 이렇다. 맹견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입혔을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1500만원,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농림부는 맹견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보험이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으로 월 약 1250원 정도로 책정되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2월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신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날에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그리고 보험은 만료일 이전 갱신을 완료해야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김지현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은 맹견책임보험 가입 기한 전인 2월12일까지 동일한 상품을 출시 할 계획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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