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15만 6000명 추가
 |
▲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오늘(25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이어 이번 지급대상에는 15만6000명이 추가되었다.
신청대상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 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이하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업체들 가운데 작년 12월 매출액이 9~11월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줄어든 6만5000명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새희망자금은 받고 버팀목자금 1차 지급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된다.
대상에 포함 된 사람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혹여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부터는 1차 지급 때 100만원을 받았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며 "27일 지급되는 차액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및 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되고, 그 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난 11일부터~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 한 사람 수는 약 254만명이었으며, 정부는 약 3조5천9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여러 사업체를 보유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업종이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만원만 받은 경우. 추가지급을 통해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2월1일 이후 확인과정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김재성 기자 trzzz@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