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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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분류기준을 새롭게 재편한다. 배기량 및 차체크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 현실적 기술 수준에 맞는 재정비에 나선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하이브리드차의 세제혜택의 기준인 에너지소비효율 선정시 배기량 및 차체크기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된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세부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산자부 측은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친환경차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정비 및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을 최근 변화된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배기량만 따졌던 기존의 기준보다 상향조치되어 배기량 및 차체크기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품목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친환경차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포함한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추가는 정부가 전기 상용차 보급확대 등 전반적인 전기자동차의 차종 다양화 계획 추진을 위해서다.
초소형전기자동차 규정기준은 복합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55㎞ 이상이며, 최고속도 60㎞/h 이상이다.
고속전기자동차 규정도 상향 조치 되었다. 기존에는 1회 충전시 차종에 상관없이 주행거리가 57㎞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승용차는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와 중·대형 화물차도 각각 70㎞, 100㎞ 이상으로 상향 조치 되었다. 또, 경·소형 승합자동차도 70㎞ 이상으로 차종을 세분화시켜 기준을 보다 향상시켰다.
최고속도 기준도 상향되었다. 승용차는 기존의 60㎞/h 이상에서 100㎞/h 이상으로, 화물차와 승합차는 각각 80㎞/h, 100㎞/h 이상이다.
한편, 전기버스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의 기준도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 조치 되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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