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외식 할인, 내일부터 재개·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2-28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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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주문시 1만원 환급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시중지 됐던 외식 할인지원 카드사 환급이 배달주문 이용시 다시 재개된다. 배달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을 이용해 4번 이상 배달주문시 카드사에서 환급 또는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오늘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일시 중단했던 외식 할인지원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지정된 배달앱을 통한 배달 주문 및 결제에 한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지난 8월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부터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확진세에 8월16일 0시를 기준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24일 재확산 여파로 재차 중단했다.

재개되는 이번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지정된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 및 포장 주문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앱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배달특급', '먹깨비' 등이다.

농림부 측은 "이용자 편의와 수혜자 증대 등을 고려해 적용 앱 확대를 추가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중인 추가 배달앱은 '띵똥'과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으로 해당 배달앱의 혜택지원은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말에 한하던 혜택 범위도 주중까지 확대된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응모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이용하려는 지정 배달앱에서 행사 참여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응모한 카드로 해당 배달앱을 통해 주문 및 결제하면 된다. 2만원 이상 4회 이용시 자동으로 참여된다.

참여의 조건을 충족시킨 소비자는 다음 달 1만원을 카드요금에서 환급받거나 청구할인을 받게 된다. 참여기준은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이며, 주문 배달앱의 간편결제를 이용 할 때는 응모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비대면 주문과 결제시에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정된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배달원과 대면해 결제하거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 등은 혜택 받을 수 없다. 반면 지정 배달앱에서 주문 및 결제한 후 매장방문을 통해 포장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연시는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에서 지원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 할인지원까지 폭넓게 확대, 운영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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