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5단체 포함 30여개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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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무역협회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입법이 진행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7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최고 수준 철회를 촉구한다"며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모든 사망사고에서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만 묻게 될 것"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공동연대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령이다. 하지만 처벌대상이 광범위한데다 의무범위 조차 모호해 기업들이 각종 사고로 인한 빈번한 송사에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지난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故김용균씨 사건(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사고)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자 국회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주는 사망사고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 전반에 퍼져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이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추가 중인 해당 입법이 실효성도 없고 과하기만 할 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중복 법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 한 법조 전문가는 "과실범에 징역형과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다면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그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노사간 투쟁을 전문영역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벌이 아닌 정책을 통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비롯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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