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다 높은' 최저임금…최저임금 역행법도 낸 여당

박세훈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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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검은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출처:중앙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상법 1·2차 개정에 이어, 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등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주주’ 외에 ‘근로자’까지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문구를 ‘총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문구를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로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경영계에선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탈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면 경영 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통과 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연계되면 노조가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산업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업에 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기준(1만30원)보다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위기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행하는 셈이다.

 

이외에 주주제안 안건으로 ‘기후 전략의 수립·변경·이행에 관한 평가’도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상법 개정안), 기업인의 국회 증인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에 따른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는(중대재해처벌법)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히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는데, 여당은 이를 취합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중도와 실용을 얘기하는데, 정작 국회에선 반(反)기업법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며 “과도한 규제를 줄여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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