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법원, 결혼한 44세 무슬림 ‘결혼 무효’ 선언
 |
▲사진 = 신드고등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지난 10월 13일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인 아자르 알리(Azhar Ali)가 남부 카라치에 거주중이던 14살 소녀 아르주 라자(Arzoo Raja)를 강제 납치하기 위해 집에 무단 침입했다. 이후 그녀는 결국 납치당했고, 이슬람교로 개종까지 당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13세 기독교인 소녀를 납치하고, 그녀와 강제로 결혼한 44세 무슬림에 대해 ‘결혼 무효’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신드(Sindh)주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라는 점을 이유로, 결혼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원심을 뒤엎었다.
파키스탄 신드주에는 18세 미만과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아동결혼금지법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을 따르지 않아 18세 미만의 결혼 성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드물다.
국제기독교컨선(이하 ICC)의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윌 스타크(Will Stark)는 "라자가 납치되어 결혼까지 이어진 과정 중 개종 협박과 성폭력, 고문 등을 당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스타크는 이번 신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는 라자가 미성년자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 결혼은 신드의 ‘아동결혼금지법’에 따라 무효이며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ICC는 "라자는 당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부모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독교 부모의 무슬림 자녀 양육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그녀의 가족들은 이같은 사실에 개종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파키스탄 법률상 개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18세 이상의 성인만 부여 받을 수 있다.
현재 현지 경찰은 납치를 한 아자르와 결혼증명서에 서명해 준 이슬람 성직자를 함께 체포하고, 피해자인 라자는 정부의 보호수용소로 보내놓은 상태다.
한편, ICC는 파키스탄 인권부 장관과 신드 주지사가 함께 라자의 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가리키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