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벌금이 300만원 이라고?"... 마스크 의무화 총 정리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2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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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타지역 방문자도 대상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서울 전역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타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도 적용 대상이다.

 

불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를 기본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100만원, 중위험시설(150㎡ 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 관련 검사·조사에 드는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마스크를 걸치고 있다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이고, 마스크를 내려 코가 노출되는 착용 방법 등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약 한달여간 '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계도기간을 가진뒤 내달 중순경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외 조항도 있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이다. 사생활 공간의 경우 집에 있을 때나 실내에서 분리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등이다. '음식물 섭취'에는 식사와 간식, 술 등을 비롯해 커피와 담배 등도 포함된다. 

 

방심은 금물이다. 예외 조항이라고 할지라도 음식물 섭취 전 또는 후와 일행과 대화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커피나 술 등을 마실 때도 마시는 순간을 제외하고 잔을 내려 놓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 사무실, 사업장 등... 분할된 공간 아니라면 '무조건' 착용해야

 

여럿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의 경우 분할된 공간(내실 등)에 혼자 있거나 음식물 섭취, 개인 위생활동(양치 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써야 한다. 개인 사무실과 1인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이 이뤄질 경우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단속이 시작되면 마스크 규격도 신경써야 한다. 식약처가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KF94와 KF80 등 의료용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일반 면 소재의 마스크도 착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망사 소재의 마스크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결혼식장 방문과 치과 치료 등의 경우, 각각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단체 사진 촬영시'와 '진료시' 등은 미착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단체사진 촬영 등과 진단 및 진료 등의 행위시를 제외한 모든 대면 과정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연술문화인, 방송 출연, 유튜버 등 '부분적' 예외 적용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는 시청각물의 촬영 대상이 될 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예술가 등이다. 하지만 미디어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연자 외에 스태프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인정된다. 경기중 또는 개인 훈련시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기 전후와 이동중, 기타 모든 단체 활동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과 코치, 프론트 직원 등 팀 관계자와 경기단체 관계자들 역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유튜버의 경우 부분적 예외가 적용된다. 기업형 활동 유튜브 활동의 경우 많은 스테프와 촬영진 등 타인과 접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해야 한다. 개인형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분할된 공간에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는 괜찮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에 가족 외에 다른사람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촬영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이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시민들과 전무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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