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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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시 제공.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과 예식업체 간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결혼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에는 최대 1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29일 이내 취소 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 업계가 감경하기로 합의했다.
상반기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안(감염병 기준 신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중재 상담은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며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안에 따라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할 방침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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