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고수익 보장 현혹 유사수신 사기에 주의 촉구"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8-04 14:21:16
  • -
  • +
  • 인쇄
-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선전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유사수신 사기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모두 482건이며, 지난 2018년 889건 대비 45.8%인 407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가상통화 열풍이 줄어듬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지난 2018년(604건)과 비교해 80.8%가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어 금감원이 작년 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한 업체는 모두 186개이며 이는 지난 2018년 139개 대비 33.8%, 47개가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업체 수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 중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업체의 비중이 49.5%, 92개로 가장 높은 모습이었다. 이어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가 25.3%로 47개, 또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가 25.3%, 47개로 비중은 작년과 동일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금융ㆍ제조ㆍ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켜, 가상통화 관련 혐의 업체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의 방식은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 된 코인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이 용이 하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이다.

 

한편 유사수신은 신규 가입자의 돈을 이용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 즉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