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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1995년 4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5%로 인상 될 방침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 지출이 폭증하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는 2021년부터 3% 인상되어 45%(과세표준 10억 초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2%, 과세표준 5억원 초과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5억원 아래 구간은 현행 대로 6~40%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 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오는 2021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1만6000만명이 증세에 영향을 받게 되며, 연간 세수가 약 9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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