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해금 이체 후 착오 송금 사유 재이체 요구 시 "바로 은행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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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이 점차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며, 대포통장을 수집하자 금융감독원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 및 활용하고 있다"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 중에는 인터넷 상 정보 노출로 얻어 낸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이후 은행직원 등을 가장하여, 잘못 입금됐다고 말하며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접근한 뒤 신용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를 하도록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연루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경우에는 지급정지 및 형사처벌 등 여러 가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포통장)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8월20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 할 경우에는 즉시 거절을 하고, 해당 송금은행에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 정식으로 일자리에 채용되기 전에는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 할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길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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