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덜기 위해···환급금 지급 일정 최대한 당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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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사태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정도 일찍 준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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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세금을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준다. 국세청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부도, 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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