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4일 오전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도진들이 춘추관 앞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수사 일환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