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불법 편취' 다단계 업체대표에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이연숙 / 기사승인 : 2019-11-19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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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60억원의 투자금 불법적으로 편취

서울시는 19일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세계TV 자료사진)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태국으로 도피한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한,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자와 가정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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