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언론 훈령'···신문협회 "권력이 받아쓰라는 기사 쓰게 하는 꼴"

최정호 / 기사승인 : 2019-11-1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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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신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규정은 헌법 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회는 “오보 여부를 정부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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