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당직도 통상근무로 취급해야"

박민규 / 기사승인 : 2019-10-29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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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야간당직 업무가 주간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돼 있다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은 판결했다.  



29일 대법원 2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A사에서 지씨 등은 전기·설비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A사는 당시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2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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