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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
검찰이 유튜브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 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어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위헌적 쿠데타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 추가 고발장으로 유 이사장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A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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