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관련 규정 개정
법무부-대검, 개혁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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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방안 협의하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 형사부·공판부 강화 ▲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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