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국정농단/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 상고심 [연합뉴스TV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그룹 노조단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고 촉구했다.
이들은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이라며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그런데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고 규탄했다.
이어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이재용 봐주기/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고 주장했다.
이들은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뿐만 아니라 반헌법 무노조경영까지도 세습 받았다/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면서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고 덧붙였다.
행사에 동참한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대책위는 /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이 부회장이 더는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news/data2/20190828/p179526545049143_263.jpg"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삼성 해고자 김용희(60) 씨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다시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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