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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