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심종대 / 기사승인 : 2019-03-27 0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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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 총 274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 연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시민단체에 이어 26일에는 국민연금까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6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면서 오후 8시경에 마무리됐다. 수탁자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조 회장 측은 수탁자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멶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재선임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총 274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조 회장에게 필생의 승부처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총으로, 이 자리에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주주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조 회장 입장에선 이번 주총에서 연임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대한항공 등기이사 재선임안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총에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주총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의하면, 세계 5대 연기금의 하나인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과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은 대한항공 주총에 앞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의 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이들의 의견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외국인들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61%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소액주주(지분율 약 56%)의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면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공시를 한 바 있다. 




조 회장 측도 의결권 위임 대리인과 대행사를 선임하고 찬성하는 주주들의 위임장 모으기에 나섰다. 양측이 각각 얼마나 많은 위임장을 모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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