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연금액을 현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음 달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자활 일자리의 급여 단가를 26% 정도 인상하고 급여로 받는 돈의 30% 정도를 추가로 덧붙여주는 ‘자활장려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그리고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차례로 적용된다.
보육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방과 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늘린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 투자를 확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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