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부정신고자 포상금 전년比 200%이상 지급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5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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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 840만원 포상금 지급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일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2명에 대해 전년 대비 242%(2억8900만원)가 증가한 총 4억8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존 1억원이었던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치 된 이후 지난 2019년과 2020년 중 지급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이다. 이어 인당 평균지급액은 549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만 금감원에 신고 된 회계부정행위 건수는 총 72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2.5% 증가한 수치다. 또 이중 17건은 익명신고였으며,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 가능 할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 된 것이었다.

 

최근 4년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모두 17건이었고, 그 중 10건에 대해 완료 조치되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성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리했다.

 

또 감리 지적된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고의 지적비율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작년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약 80%로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보였다.

 

이같은 모습에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올해 포상금 예산은 전년 대비 6000억원이 증액 된 금액이었고, 지난 2019년도 2018년 대비 3억6000만원 상승한 금액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내부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며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상금은 2018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급의 지급주체가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됐으며, 포상금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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