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한해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유예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7:16:23
  • -
  • +
  • 인쇄
- 한해 최대 9개월까지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국내 92만개 법인들은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과 관광, 여행업 등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예고했다.

 

우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들과 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간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업종들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현재까지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은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이용해 환급 금액을 조기에 지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세금신고도 편하게 만들 계획이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 후 미리 기업에 제공한 도움자료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는 등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및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라며 “아울러 법인세 감면 또한 면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 유의사항은 지난해 40개 항목에서 올해 45개 항목으로 추가 변경하고, 절세 팁도 25개에서 30개로 늘어 날 예정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