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 방침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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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세속적 활동을 규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헌법을 위배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P)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성명서를 인용해 "센터가 스코틀랜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규제는 유럽인권협약과 스코틀랜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주요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발효한 '교회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범죄'로 규정한데 반발해 헌법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반발한 이번 소송에는 스코틀랜드자유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 독립교회 등 교회 지도자 27명과 관련 단체들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교계는 정부 내무부 측에 '예배 시행 허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내각은 "국가가 대중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회의 세속적 활동을 규제 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내 교계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15일 교회 주요 지도자들은 내무부 장관 수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예배 장소의 폐쇄는 불균형적인 조치이며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스코틀랜드는 현재 영국에서 유일하게 예배 장소를 폐쇄한 국가이고, 이런 행동 역시 다른 나라의 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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