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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정현 씨(26)는 최근 가족과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숙박할인권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미뤘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여행을 못 떠났는데 이제 할인쿠폰으로 더 싸게 다녀올 수 있다니 무척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온라인 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다음 달 8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100만장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숙박비 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원 할인권, 숙박비 7만원 초과 때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해 매출액 944억원, 여행소비액 3108억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할인권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누리집 내 숙박할인쿠폰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투데이=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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