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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3월말 종료를 앞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추가 연장사항을 건의했다.
지난 26일 중기중앙회는 "금융위와 가진 실무 간담 자리를 통해 3월말 종료를 앞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포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직접 금융위원회에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의 사항의 주된 내용은 제일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의 추가 연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신고센터 설치요구, 소상공인 2차 보전 대출연장 등 이었다.
중기중앙회의 지난 26일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약 54.2%는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같은 조치로 수혜를 받았은 곳은 약 45.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차 대출만기연장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알고 있다'는 기업과 '혜택을 받았다'라는 기업이 각각 8.9%, 7.1% 늘어난 수치다.
또 중기중앙회는 4월에 만기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5%의 초저금리 2차 보전 대출도 추가로 연장을 건의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보전 마저 중단된다면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다. 2차 보전 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이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와 중소기업계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의 추가연장과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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