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 전문 보험사 생긴다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4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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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20억 보험사 설립 가능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보험사 설립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다. 더불어 기존 종합보험사의 1/15 자본금으로도 보험사를 만들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던 기준이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최소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지난 2006년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골프 및 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쉽고 간단한 보험이 많아지면 보험산업도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다"고 말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연금이나 간병보험처럼 보장기간이 긴 보험이나 자동차 및 원자력보험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품은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 될 예정이다. 이어 보험금의 상한금액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도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및 헬스케어(건강관리) 기업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며, 또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회사를 두려고 할 때는 사전승인 및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통한 결과로 절차 간소화를 실현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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