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공단 직원은 ‘프리패스’

김명상 기자 김명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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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 야영장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립공원공단 내부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 예약해야 하는데 공단 내부직원은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 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은 예비 영지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야영장별로 예비 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기준 등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등지에 마련된 국립공원 야영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지역 야영장은 예약하려는 이들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하다. 하지만 예약이 워낙 어렵다보니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권익위는 예비영지의 운영 원칙·기준·사용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나 그 가족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김명상 기자 terry@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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