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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튜브 갈무리 |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했다.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인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필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교회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등 각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을 나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체교인의 1.3% 정도, 최근에 교회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70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면 0.5% 정도의 교인 명단이 보류됐다"며 "위계 고의가 없었고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 19일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에서 선별된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만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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